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간이양식 1-3).hwp


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4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본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기록하는 곳이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다 괜찮다.
대신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야 할 것이 예상 지출 내역을 적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신요금 얼마... 교육비 얼마... 식비 얼마 적을 필요가 없다.

아래 자세히 보면 이런 글이 보일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아래의 괄호에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적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보건복지부 공표 ( 1 )인 가족 최저생계비 (401,466)원의 약 ( 145 )%인 (580,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것을 토대로 내가 지출하는 범위를 계산하는 것이다.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시 1인 최저생계비는 401,466원이었다.
매달 70만원을 벌었는데 지출되는 금액이 580,000원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12만원을 변제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출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45프로를 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약값이나 무슨 이유가 있어 150%를 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50% 범위내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다음은 2008년도 최저생계비와 2009년도 최저생계비이다. 잘 참조하기 바란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00 회사

업종

 

직위

0 0 0

종사경력

년 개월

근무기간

2002 년 12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700,000원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1.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아래의 괄호에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 1 )인 가족 최저생계비 (401,466)원의 약 ( 145 )%인 (580,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괄호에 내역을 기재한 후 뒷면의 표와 보충기재사항란에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족 최저생계비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배우자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추가비율 :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 관한 보충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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