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간이양식 2-1)

 

변제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곳이다.
대부분 날짜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그냥 년도만 바꾸자.
변제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 것을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신청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 한다면
매달 월급 70만원에서 58만원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 12만원을
5년(60개월) 동안 총 72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이다.

아래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통장번호를 적는 곳이 있다.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변제계획안을 미리 제출하기 때문이다.
통장번호는 개시결정시 통지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본인은 2006년 12월부터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한참 후에야 통장번호를 알게 되었다. (2007년 5월)
그 때 12월부터 계산해서 5월까지의 금액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 열심히 모아놓자.

 

200 개회 호 채무자 홍 길 동


변 제 계 획 (안)

2006 . 10 . 10 . 작성

 

1. 변제기간

[ 2006 ]년 [ 12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11 ]월 [ 25 ]일까지 [ 60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 700,000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월 [ 580,000 ]원

(3)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소득: [ 120,000 ]원

(4) 총 가용소득: [ 7,200,000 ]원 (월 평균 가용소득 x 변제 횟수)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액의 산정

월 평균가용소득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액은 [ 120,000 ]원이고 총 변제예정액은 [ 7,200,120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2006 ]년 [ 12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11 ]월 [ 25 ]일까지 [ 60 ]개월간

합계 [ 60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2006 ]년 [ 12 ]월 [ 25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25 ]일까지 기간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25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25 ]일부터 [ 2011]년 [ 11 ]월 [ 25 ]일까지 기간

매월마다 [ 25 ]일에 변제

 

4.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3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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