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라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을 추천한다.
대부분 모든 지방마다 검찰청이나 법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간단한 서류 작성 및 법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보다 빠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좋은 점은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무료상담을 하는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꼭 찾아가기 바란다.
무료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보다 더욱 저렴하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까다로운 법 진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더 이상 무료라고 이상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을 두드리자.
자신이 무료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자.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대전은 개인회생과 파산만을 상담해주는 분이 있다.
개인회생하는데 비싼 돈 지불하면서 하지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자.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퍼온 글이다. 무료지원대상자에 글이다.
어려운 말처럼 느끼지만 간단하다. 농어민, 소외층, 여성등... 소득이 낮은 서민들도 포함된다.

 
공단은 농·수협과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6. 7. 1.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 7. 1. 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서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 남아,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및 한부모가족, 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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