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채무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 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므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하는 책임이 면하게 된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제등"정보는 해제가 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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