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이면 금리 1% 대출을 받자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고소득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소요될 때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의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해야 하지만 적은 월급에서 따로 빼놓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자기 투자야 말로 가장 안전하며 가장 고효율의 투자이다.

10년 아닌 당장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신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어쩌면 자기 투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에게 안전한 로프가 되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없는 돈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투자하란 말인가?


막막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면서 연 소득 2천 4백 미만이라면 훈련비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융자금리는 1%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로 허덕일 필요가 없다.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 조건 및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대부한도 : 3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단,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10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 : 300만원)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남은 훈련기간에 대하여만 대부하며,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 융자금리 :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단,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동일계좌)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 오락 ·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
※ 전자(인터넷)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근로계약서
⊙ 근로자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퇴직증명서 나 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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