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보건소 관할하에 모자보건 안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임산부 부터 영유아기와 출산부 수유부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대기 기간 몇 개월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몇 달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부터 영유아기와 출산부 수유부까지 대상이 될수 있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선정 되시면 해당 개월차에 맞는 물품들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선정기준은 아래아 같습니다.

(※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거주기준 : 포항 해당구에 거주

• 대상분류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아래 2015년도 소득기준표 참조)

2015년 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200%

1,235,000

2,102,000

2,719,000

3,337,000

3,954,000

4,571,000

5,189,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미만)

40,385

68,277

88,366

108,764

129,219

148,355

169,457

지역가입자
(미만)

17,062

55,434

87,560

115,882

142,729

164,081

186,731

혼합(직장+지역)
(미만
)

40,810

69,211

89,365

109,995

130,736

150,531

172,273



※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120% ~ 200% 미만 : 보충식품비의 10%는 본인 부담해야 함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식품비의 10%는 본인 부담해야 함.



영양플러스 식품 패키지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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