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항상 검색 순위 상위를 달리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이다. 2015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두 가지 모두 혹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근로장려금 조건은 총급여액으로 결정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혼자서 생계를 번다면 년 2천 1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원 자격이 된다. 맞벌이 가구라면 2천 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위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우편(오지 않을 수도 있음)으로 오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부양자녀수 *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이며 총급여가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의 공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족가구이며 총급여가 2천 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500분의 20]의 공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계산이야 컴퓨터가 알아서 할 것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홑벌이 경우 총급여가 작년 기준 2천 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자녀장려금를 신청하며 되고 급여가 2천 100만원이 넘고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면 되겠다.


신청은 국세청(https://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절차도 간단하니 미루지 말고 신청하자.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따로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되겠다. (비가입 회원도 얼마든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5월에 꼭 방문해야 하는 사이트이다.)


5월에 신청하면 아마도 9월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신청 결과 자녀장려금으로 100만원 지원 받는다.


국세청 공지사항


국세청 비회원 전용 메뉴


필수 설치 소프트 설치 화면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