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되면 장려금이 언제 입금이 될까 궁금해 진다.

5월에 신청해서 약 4개월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 받게 된다면 괜찮은 추석 보너스가 된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받는 조건과 금액을 더욱 늘린다고 한다.


홈택스를 통해서 5월에 신청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자녀 장려금으로 738,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9월 13일 세무서 이름으로 들어 온 금액은 488,180원이다.


예상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전화를 했다.

간단하게 주민번호를 통해 조회를 하고 왜 금액이 달라지는지 알려줬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미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하고 지급된다고 한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0% 감액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1조 2천억원 늘어난 4조 9017억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8570억원을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이 합쳐 5조 8천억원이 투입(3.1배 증가)되며, 2019년부터는 지급 주기를 개편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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