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2015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
수혜인원 : 16,367명, 예산액 : 1,004억
생활안정자금 등 : 12,767명, 824억(복권기금 334억 포함) / 임금체불생계비 : 3,600명, 180억
1. 사업일정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대상자 선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다만, 융자 재원 부족 예상 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에 따라 월 2회 선발
구분 | 접 수 기 간 | |||||||||||
1.1.~15. | 1.16.~31. | 2.1.~15. | 2.16.~28. | 3.1~15. | 3.16.~31. | 4.1~15. | 4.16.~30. | 5.1~15. | 5.16.~31. | 6.1~15. | 6.16.~30. | |
선발일 | 1.19. | 2.3. | 2.17. | 3.3. | 3.17. | 4.2. | 4.17. | 5.6. | 5.19. | 6.2. | 6.17. | 7.2. |
구분 | 접 수 기 간 | |||||||||||
7.1.~15. | 7.16.~31. | 8.1.~15. | 8.16.~31. | 9.1~15. | 9.16.~30. | 10.1~15. | 10.16.~31. | 11.1~15. | 11.16.~30. | 12월은 잔여예산 범위에서 시행예정 | ||
선발일 | 7.17. | 8.4. | 8.19. | 9.2. | 9.17. | 10.2. | 10.19. | 11.3. | 11.17. | 12.2. |
- 월 2회 선발 운영 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 근로자,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그 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규정 융자대상자 선발배점표 기준 종합점수 70점 이상 근로자」는 예비선발 없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대상자 선정
◦처리절차: 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대출실행(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2. 사업 대상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 (’15년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5년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 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4년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241만원 이하인 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3. 융자 종류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범위내
- 부모 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 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4. 융자 조건
-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단,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연 2.5%, 1년 거치 1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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