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수혜인원 : 13,522명, 예산액 : 300억

비정규직 훈련생계비 : 1,101명, 14억 / 전직실업자훈련생계비 : 12,421명, 286억


1. 사업일정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예산부족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③ 대부대상자 결정

                    ⇓

              ④ 보증서 발행

                    ⇓

              ⑤ 1회차 대부 실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⑥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 실행(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  




2. 사업 대상


ㅇ(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대상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ㅇ(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대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    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3. 융자 종류 및 한도액


대부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을 수강중이며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이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부한도액 1인당 100만원 이내, 최소 신청액 50만원)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4. 융자 조건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5. 기 타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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