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포항시]
2015. 11. 8. 19:2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조제분유 : 43천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신청장소 : 주소지의 관할보건소 모자보건담당
**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270-4255)
2015년 선정기준
급여종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5년 기준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주거급 (중위소득,43%)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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