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조제분유 : 43천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신청장소 : 주소지의 관할보건소 모자보건담당

**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270-4255)


2015년 선정기준

급여종류1인2인3인4인5인6인
2015년
기준중위소득
1,562,3372,660,1963,441,3644,222,5335,003,7025,784,870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437,454744,855963,5821,182,3091,401,0371,619,76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24,9351,064,0781,376,5461,689,0132,001,4812,313,948
주거급
(중위소득,43%)
671,8051,143,8841,479,7871,815,6892,151,5922,487,49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781,1691,330,0981,720,6822,111,2672,501,8512,8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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