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1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2015년_차상위_본인부담경감대상자_지원사업_안내(최종_게시용).pdf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1. 개요
2. 사업 주요내용
Ⅱ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Ⅲ 신청 및 선정절차
1. 신청, 조사 및 결정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3. 확인조사
4. 이의신청 등
Ⅳ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개요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특별히 자동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소득환산율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을 살펴보면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가)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나)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 1대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대상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포함)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하단 ③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대상자(기준세대원 포함)가 상용시에도 승용자동차 기준 적용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포함) 명의의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경우의 자동차 및 아래 (가)∼(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5)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ʼ15년 44,64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라) 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마)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차량
(바)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사)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인정할 경우
(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포함) 명의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신고방법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터넷으로 불법명의자동차임을 신고
- 신고결과 :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라 표기됨
-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라 표기되어야 함
2. ①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②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③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④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 보유한도
- 장애인 가구 : 장애인사용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로 총 2대까지 인정함. ①-(가) 또는 ③-(가)에서 1대, ③-(나)~(자)에서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에서 50%만 반영되는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로 총 2대까지 인정함. ①-(나) 1대, ③-(다)~(자)에서 1대
더 자세한 것은 팜플렛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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