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018년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0~5세(72개월) 아동

2) 선정기준 : 2인이상 가구기준 소득수준 90%이하 

3) 서비스 내용 :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문(주민센터),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3.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4.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 수당을 사전 신청 접수하게 되고, 9월 21일(매월 25일 지급) 첫 급여가 지급된다. 수급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주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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