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1 - 개시 신청서 작성하기 (간이양식 1)
첨부화일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모든 독촉절차는 멈추게 되어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민등록상 주소 |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 우편번호: 000-000 | |||
현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 우편번호: 000-000 | |||
전화번호 (집․직장)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010-0000-0000 |
대리인 |
성 명 |
| ||
사무실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무실) |
|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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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성 명 |
|
사건번호 |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60 개월간 월 120,000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06년 12월 25일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25일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 은행 ******-**-******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006 . 10 . 10 .
신청인 0 0 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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