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안내
2012. 6. 15. 11:39
개인회생 제도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3~5년간 빚의 일부만 변제하고 모든 빚을 탕감받아 신용불량을 삭제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으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
1. 채무 연채료 빚 독촉 받는 분
2. 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다중 채무로 고민하는 분
3. 배드뱅크, 워크아웃 진행중이거나 실효되신 분
4, 급여압류, 보증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5.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 강제집행 압류중인 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3~5년간 빚의 일부만 변제하고 모든 빚을 탕감받아 신용불량을 삭제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으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
1. 채무 연채료 빚 독촉 받는 분
2. 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다중 채무로 고민하는 분
3. 배드뱅크, 워크아웃 진행중이거나 실효되신 분
4, 급여압류, 보증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5.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 강제집행 압류중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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