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보건소 관할하에 모자보건 안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임산부 부터 영유아기와 출산부 수유부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대기 기간 몇 개월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몇 달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부터 영유아기와 출산부 수유부까지 대상이 될수 있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선정 되시면 해당 개월차에 맞는 물품들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선정기준은 아래아 같습니다.
(※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거주기준 : 포항 해당구에 거주
• 대상분류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아래 2015년도 소득기준표 참조)
2015년 소득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최저생계비 200% | 1,235,000 | 2,102,000 | 2,719,000 | 3,337,000 | 3,954,000 | 4,571,000 | 5,189,000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40,385 | 68,277 | 88,366 | 108,764 | 129,219 | 148,355 | 169,457 |
지역가입자 | 17,062 | 55,434 | 87,560 | 115,882 | 142,729 | 164,081 | 186,731 | |
혼합(직장+지역) | 40,810 | 69,211 | 89,365 | 109,995 | 130,736 | 150,531 | 172,273 |
※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120% ~ 200% 미만 : 보충식품비의 10%는 본인 부담해야 함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식품비의 10%는 본인 부담해야 함.
영양플러스 식품 패키지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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