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 최저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무엇이고,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내년도 최저 월금 계산하는 방법까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2024년 최저 시급과 월급 금액은?

 

1.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더 싸게 근로자를 구하려고 할 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금액으로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이미지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월급의 변화

 

2. 2024년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2023년)보다 2.5% 오른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아쉬운 것이 최저임금 같습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월급 = 206만 740원

매달 209시간을 일하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됩니다. 월급은  2023년부터 이미 200만 원을 넘겼지만 시급 만원의 문턱은 이번에도 넘지 못했습니다.
매달 209시간이라고 하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리송한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년 부터 2023년 까지 최저임금 결정현황
2011년 부터 2023년 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전자누리집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더 알아보세요.

 

main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2009 2011 ~ 2023 2001 ~ 2010 1988 ~ 2000 검색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방법

고시된 최저 시급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209시간)를 곱하면 최저임금 월급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이 나와야 하는데요. 1주일에 최소 40시간 일하고 유급으로 주휴 수당이 8시간 있는 근로자(노동자)의 경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209시간

따라서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 약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 209시간인지는 위의 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은
= 최저시급 x 1개월 최저임금 기준시간
= 9,860원 x 209시간
= 206만 740원

 이 되겠습니다.

4.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돼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업하는 경영자를 대변해서 사용자 위원 9명, 국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올해는 근로자 위원이 구속되어 해촉 되어 총 26명이 결정)으로 구성하고, 여러 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 공익 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이 최저임금이기도 합니다.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근로자 위원이 시급 1만 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이 9,860원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 위원의 따로 중재안 없이 최종 표결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사용자 위원 제시안에 17표가 나왔고, 근로자 위원 안에는 8표가 나왔으며,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공개는 안되지만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 위원이 이번에는 사용자 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찌 되었던 역대 가장 길었던 110일간의 최저임금 논의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5. 내 월급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변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월급도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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