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간이양식 2)
2012. 6. 15. 11:34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즉 다른 재산 처분 없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부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건번호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자.
14일 이후에 제출하지 못하면 낭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한번에 제출하길 원한다.
즉 다른 재산 처분 없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부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건번호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자.
14일 이후에 제출하지 못하면 낭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한번에 제출하길 원한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0 0 0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10 . 10 .
채무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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