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저공해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등록방법

【자동차 관련 편의제도 - 포항시 중심】

 

요즘 자전거를 자동차 달고 다니는 자동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전거 뿐만 아니라 캠프 및 레저용으로 여러 장치들을 자동차와 연결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기존 번호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번호판을 신청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합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이 있으니 스티커를 교부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해 대포차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무법자가 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창구 운영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뜻)란?

○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

 

○ 대포차 발생원인 및 경로

유형 발생원인 발생경로
법인대포차 법인사업체의 도산 법인의 채무 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
법인의 직원이 점유 후 유통
개인대포차
(신규자동차)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대포차로 유통
개인대포차
(기존자동차)
개인 간의 채무관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 후 대포차로 유통
정상 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차로 유통
도난․분실자동차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대포차로 

 

□ 자진 신고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 자진 신고 후 조치

-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임”으로 기재

- 대포차로 신고된 경우,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번호판을 교부

 

□ 접수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신청

- 기타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접수창구 문의 (270-4302~4310)

 

2.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 저공해자동차란?

- 자동차 운행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CNG 자동차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신청 절차

○ 신차구매시

- 자동차 제작회사가 교부하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

○ 기존차량 확인 및 등록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해저감 장치를 설치한 후 정비공장 등에서 교부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절차는 상기와 동일하며 기교부 표지는 반납하여야 함.

 

□ 혜택

- 취득세 감면(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제공 점진적 확대 방침

 

□ 저공해자동차 표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 발급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내 발급창구(문의 : 270-4302~4310)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란?

-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과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할 경우 자동차번호번가 가려지게 되는바, 이를 방지코자 자동차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별도로 하나 더 발급해주는 제도

 

□ 신청인

- 자동차등록증 상의 자동차소유자

※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 신청 요건

○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레저용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을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을 것

 

※ 외부장치용 캐리어 장착 예시

자동차 자전거를 달 경우 번호판

 

 

□ 구비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외부장치번호판

 

□ 발급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문의 : 270-430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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