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희망키움통장 II 2차 신청자 접수
포항시에서는 10월 1일 부터 10월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1),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2),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키움통장(2)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수급자가 아닌 비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중 근로활동 한 사실
4.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충족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표에 소득 구간을 보시고 해당 되시면 일단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930,382원~1,594,942원 사이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가구수 | 가입기준(하한~상한) | 유지기준(~상한) | 비 고 |
1인 | 422,382원~724,084원 | ~ 1,993,677원 |
|
2인 | 719,191원~1,232,900원 | ~ 1,993,677원 |
|
3인 | 930,382원~1,594,942원 | ~ 1,993,6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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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141,574원~1,956,984원 | ~ 2,446,230원 |
|
5인 | 1,352,765원~2,319,026원 | ~ 2,898,7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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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1,563,956원~2,681,068원 | ~ 3,351,334원 |
|
서류는 접수하시면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1. 자가진단표
2. 희망키움통장II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2).hwp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근로경험 확인서
이번 2차에서는 1차 모집과는 다르게 재직증명서가 아닌 근로경험 확인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수 |
신규모집 |
지원대상자선정 |
지원대상자통지 |
통장개설및입금 |
장려금생성및적금 |
모니터링계좌생성 |
최종가입대상자등록 |
수행주체 |
읍면동 |
시군구 |
민간수행기관 (하나은행) |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
민간수행기관 (하나은행) |
중앙자활 (하나은행) |
시군구 |
2차(10월) |
10.1~10.10 |
10.13~10.31 |
11.3~11.11 |
11.12~11.24 |
11.25~11.28 |
12.1~12.4 |
12.5~12.9 |
물론 대상자라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희망키움통장 II 1차 모집 결과 7,136가구가 신청했고,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3,554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선정된 비율이 약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탈락사유는 소득인정액 120% 초과가 46%, 근로사업소득 90% 미만자가 43.5%로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 초과가 약간 의문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담당자가 한번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46%가 소득인정액 120%가 넘는 까닭은... 조사를 하면서 다른 재산등이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같은 경우도 접수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동차였습니다.
2000년식 카렌스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재산으로 잡혀서 월 소득이 350정도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재산으로 안 잡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왈 자동차 이런 것은 전산으로 자동 끌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카렌스가 승용이 아닌 승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승용으로 변경하신 후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 후 2차에 접수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길 기대합니다. ^^
저조한 실적 때문인지 2차의 심사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1차 보다 좀 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근로사업소득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90% ⇒ 최저생계비 70%
⇒ 희망키움통장 Ⅰ의 근로사업소득기준(최저생계비 60%)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70%로 기준 완화
② 1년 중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삭제
⇒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 인정.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조건 삭제(재직증명서 등 미제출)하되, 사례관리를 위한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③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 재산환산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차상위 자활을 준용(1차 우선돌봄 차상위 ⇒ 2차 차상위 자활), 일반 노동시장 근로소득에 대해 10% 공제 인정(근로사업소득 기준 적합 여부 판단 시에는 실제 소득으로 적용)
지역별 신청률과 가입률을 보면 역시 서울·경기 등 주로 도시 지역이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인구 밀도 및 정보 습득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분 | 1차 모집 가구 (7월) | 신청현황 | 적격자 현황 | 가입현황 | ||
신청자 (명) | 신청률 (%) | 가입자 (명) | 가입률 (%) | |||
합계 | 8,300 | 7,136 | 85.98 | 3,718 | 3,554 | 42.8 |
서울 | 640 | 1,232 | 192.50 | 566 | 553 | 86.4 |
부산 | 880 | 444 | 50.45 | 231 | 220 | 25.0 |
대구 | 560 | 502 | 89.64 | 310 | 299 | 53.4 |
인천 | 560 | 344 | 61.43 | 194 | 187 | 33.4 |
광주 | 480 | 465 | 96.88 | 185 | 183 | 38.1 |
대전 | 440 | 232 | 52.73 | 154 | 147 | 33.4 |
울산 | 240 | 89 | 37.08 | 56 | 53 | 22.1 |
세종 | 20 | 22 | 110.00 | 13 | 12 | 60.0 |
경기도 | 1,120 | 1,749 | 156.16 | 877 | 856 | 76.4 |
강원도 | 260 | 315 | 121.15 | 191 | 180 | 69.2 |
충북 | 310 | 207 | 66.77 | 126 | 123 | 39.7 |
충남 | 310 | 210 | 67.74 | 119 | 117 | 37.7 |
전북 | 640 | 304 | 47.50 | 158 | 143 | 22.3 |
전남 | 480 | 254 | 52.92 | 126 | 93 | 19.4 |
경북 | 640 | 335 | 52.34 | 171 | 158 | 24.7 |
경남 | 480 | 358 | 74.58 | 196 | 190 | 39.6 |
제주 | 240 | 74 | 30.83 | 45 | 40 | 16.7 |
- 서울(193%)·경기(156%)·강원(121%) 등은 신청률이 100%를 초과하였으나, 실제 소득재산 결과 70∼80%(서울 86.4%, 경기 76.4%, 강원 69.2%) 가입 ⇒ 실제소득과 신고소득간의 괴리, 엄격한 가입요건의 영향
- 울산·제주 등은 신청률이 3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가입률 역시 10% 수준 ⇒ 지자체 관심 및 협조가 미흡한 측면
- 전북·전남·경남 등은 신청률이 50%를 초과하였으나, 실제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입율이 10∼20% 수준에 불과 ⇒ 공적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농업소득 반영 한계
제가 속해 있는 경북은 1차 모집률이 52.34%이고, 그 중에서 24.7%만 선정되었습니다.
즉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표는 시도별 2차 모집 가구안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모집자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1차에 놓치신 분들은 2차에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차에서 근로사업소득 90% 미만자(43.5%)로 선정이 탈락되신 분들은
이번 2차(90%에서 70%으로 변경)에서는 선정되실 것 같습니다. 꼬옥 재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 ’14년 모집가구* | 1차 모집가구 (7월, 실적) | 2차 모집가구 (10월) |
계 | 18,575 | 3,554 | 15,021 |
서울 | 1,440 | 553 | 887 |
부산 | 1,980 | 220 | 1,760 |
대구 | 1,260 | 299 | 961 |
인천 | 1,260 | 187 | 1,073 |
광주 | 1,080 | 183 | 897 |
대전 | 990 | 147 | 843 |
울산 | 540 | 53 | 487 |
세종 | 30 | 12 | 18 |
경기 | 2,520 | 856 | 1,664 |
강원 | 570 | 180 | 390 |
충북 | 675 | 123 | 552 |
충남 | 675 | 117 | 558 |
전북 | 1,440 | 143 | 1,297 |
전남 | 1,080 | 93 | 987 |
경북 | 1,440 | 158 | 1,282 |
경남 | 1,080 | 190 | 890 |
제주 | 515 | 40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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