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는 10월 1일 부터 10월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1),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2),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키움통장(2)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수급자가 아닌 비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중 근로활동 한 사실

4.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충족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표에 소득 구간을 보시고 해당 되시면 일단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930,382~1,594,942원 사이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가구수

가입기준(하한~상한)

유지기준(~상한)

비 고

1인

422,382~724,084

~ 1,993,677

 

2인

719,191~1,232,900

~ 1,993,677

 

3인

930,382~1,594,942

~ 1,993,677

 

4인

1,141,574~1,956,984

~ 2,446,230

 

5인

1,352,765~2,319,026

~ 2,898,783

 

6인

1,563,956~2,681,068

~ 3,351,334

 


서류는 접수하시면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1. 자가진단표


희망키움통장Ⅱ자가진단표.hwp



2. 희망키움통장II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2).hwp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hwp



4. 근로경험 확인서


근로경험 확인서.hwp



이번 2차에서는 1차 모집과는 다르게 재직증명서가 아닌 근로경험 확인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선정

지원대상자통지 

통장개설및입금 

장려금생성및적금 

모니터링계좌생성 

 최종가입대상자등록

 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민간수행기관

(하나은행)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민간수행기관

(하나은행) 

중앙자활

(하나은행) 

시군구 

 2차(10월)

10.1~10.10 

 10.13~10.31 

 11.3~11.11 

 11.12~11.24 

 11.25~11.28 

 12.1~12.4 

 12.5~12.9 



물론 대상자라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희망키움통장 II 1차 모집 결과 7,136가구가 신청했고,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3,554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선정된 비율이 약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탈락사유는 소득인정액 120% 초과가 46%, 근로사업소득 90% 미만자가 43.5%로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 초과가 약간 의문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담당자가 한번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46%가 소득인정액 120%가 넘는 까닭은... 조사를 하면서 다른 재산등이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같은 경우도 접수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동차였습니다. 

2000년식 카렌스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재산으로 잡혀서 월 소득이 350정도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재산으로 안 잡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왈 자동차 이런 것은 전산으로 자동 끌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카렌스가 승용이 아닌 승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승용으로 변경하신 후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 후 2차에 접수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길 기대합니다. ^^


저조한 실적 때문인지 2차의 심사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1차 보다 좀 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근로사업소득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90% ⇒ 최저생계비 70%

 ⇒ 희망키움통장 Ⅰ의 근로사업소득기준(최저생계비 60%)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70%로 기준 완화


 ② 1년 중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삭제

 ⇒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 인정.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조건 삭제(재직증명서 등 미제출)하되, 사례관리를 위한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③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 재산환산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차상위 자활을 준용(1차 우선돌봄 차상위 ⇒ 2차 차상위 자활), 일반 노동시장 근로소득에 대해 10% 공제 인정(근로사업소득 기준 적합 여부 판단 시에는 실제 소득으로 적용)


지역별 신청률과 가입률을 보면 역시 서울·경기 등 주로 도시 지역이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인구 밀도 및 정보 습득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분

1

모집

가구

(7)

신청현황

적격자

현황

가입현황

신청자

()

신청률

(%)

가입자 

()

가입률

(%)

합계

8,300

7,136

85.98

3,718

3,554

42.8

서울

640

1,232

192.50

566

553

86.4

부산

880

444

50.45

231

220

25.0

대구

560

502

89.64

310

299

53.4

인천

560

344

61.43

194

187

33.4

광주

480

465

96.88

185

183

38.1

대전

440

232

52.73

154

147

33.4

울산

240

89

37.08

56

53

22.1

세종

20

22

110.00

13

12

60.0

경기도

1,120

1,749

156.16

877

856

76.4

강원도

260

315

121.15

191

180

69.2

충북

310

207

66.77

126

123

39.7

충남

310

210

67.74

119

117

37.7

전북

640

304

47.50

158

143

22.3

전남

480

254

52.92

126

93

19.4

경북

640

335

52.34

171

158

24.7

경남

480

358

74.58

196

190

39.6

제주

240

74

30.83

45

40

16.7

- 서울(193%)·경기(156%)·강원(121%) 등은 신청률이 100%를 초과하였으나, 실제 소득재산 결과 70∼80%(서울 86.4%, 경기 76.4%, 강원 69.2%) 가입     ⇒ 실제소득과 신고소득간의 괴리, 엄격한 가입요건의 영향

- 울산·제주 등은 신청률이 3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가입률 역시 10% 수준 ⇒ 지자체 관심 및 협조가 미흡한 측면

- 전북·전남·경남 등은 신청률이 50%를 초과하였으나, 실제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입율이 10∼20% 수준에 불과 ⇒ 공적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농업소득 반영 한계


제가 속해 있는 경북은 1차 모집률이 52.34%이고, 그 중에서 24.7%만 선정되었습니다.

즉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표는 시도별 2차 모집 가구안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모집자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1차에 놓치신 분들은 2차에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차에서 근로사업소득 90% 미만자(43.5%)로 선정이 탈락되신 분들은 

이번 2차(90%에서 70%으로 변경)에서는 선정되실 것 같습니다. 꼬옥 재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

’14년 모집가구*

1

모집가구

(7, 실적)

2차 모집가구

(10)

18,575

3,554

15,021

서울

1,440

553

887

부산

1,980

220

1,760

대구

1,260

299

961

인천

1,260

187

1,073

광주

1,080

183

897

대전

990

147

843

울산

540

53

487

세종

30

12

18

경기

2,520

856

1,664

강원

570

180

390

충북

675

123

552

충남

675

117

558

전북

1,440

143

1,297

전남

1,080

93

987

경북

1,440

158

1,282

경남

1,080

190

890

제주

515

40

475



(140926) 희망키움통장2 가입현황 및 추진계획.hwp

(140926) 2014년도 「희망키움통장 Ⅱ」가입규모 및 모집일정(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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