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2020년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 온라인 접수
출처 : https://pixabay.com/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예) 8인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4,136,532원 = 3,694,858원(7인기준) + 441,674원(7인기준‒6인기준) |
3. 소득 산정 방법(예시: http://oneclick.moe.go.kr/pas_ocl_in02_001.do)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서식]
- { (6,500만원② + 300만원⑤ - 5,400만원① - 600만원⑥) × 4.17% / 3 } + (480만원④ × 6.26% / 3 ) = 211,360원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급여종류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 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 | 72,000 | - | - |
중 학 생 | 212,000 | 83,000 | - | - |
고등학생 | 339,200 | 83,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비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등 |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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