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
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이 지원되는데요. 적게는 TV수신료부터 전기요금, 이동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 알아서 해주면 좋지만... 일부 혜택들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원 대상자들은 복지 혜택을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 | ‧취사용 1,68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 | <주거급여> | ‧월 5,000원 |
<교육급여> | |||||
차상위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 | <차상위자활,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 |||||
장애인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 ‧월 5,000원 |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지원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일단 물어보세요.
1. 사이트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2. 관련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 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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