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및 주의사항

(부제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알아보니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더군요.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이미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저희는 병원에서 돈을 내고 신속항원을 받았습니다. 전날에는 음성이었는데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양성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통해서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면...

아주 긴 내용의 문자가 오게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시 안내 전화들인데.. 저의 경우 거주지가 포항이라서요.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에 옮겨 봅니다.

[Web발신] 포항시 북구보건소입니다.
OOO님께서는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해당됩니다.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 : 확진통보일 ~ 22년 4월 11일 24:00
- 격리종료일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24:00
- 검체채취일 : 22년 4월 5일

★ 격리시작일자는 본 안내 문자가 아닌 “확진통보(문자포함)”를 받은 시점부터입니다.
★ 병·의원 검사자의 확진통보 관련 문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 하기시 바랍니다.
★ 격리해제문자는 양성 통보 문자 또는 본 안내 문자로 갈음합니다. 안내 문자를 삭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야간 등 24시간 의료상담) 포항세명기독병원 054)289-2154 010-9329-1901
※ 소아·청소년 전담
-한빛아동병원 (평일 9~18시) 010-2968-0145 010-2862-0145 010-2683-0145
-김천의료원 (평일 9-17시, 토 9시-12시) 010-2934-0145 010-2819-0145 010-2769-0145
-동국대 경주병원(0-24시) 054)770-1355(24시간) 054)770-1570(평일주간) 054)770-8142(야간,주말)

2.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대면/사전 예약,자차 이용)
-포항의료원 (평일 8:30~17:30/내과) 010-9041-0551 054)245-0648
-좋은선린병원 (평일 14:00~17:00/내과) 054)245-5500
-포항세명기독병원 (평일 13:30~17:30/내과 054)275-0005
-시티병원 (평일 14:00~17:00/내과, 외과) 054)240-8907
-영주적십자병원 (평일 09:00-17:00/소아청소년전담) 010-3926-6322 010-2498-6322
-한빛아동병원 (평일 10:00~12:00, 15:00~17:00, 토 10:00~12:00, 일 14:00-16:00 / 소아과) 054)705-2700 (연결 후 0번)

3.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시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처방약이 필요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후, 처방약은 가족·지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다니던 또는 동네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클릭),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어디로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택한 곳(주로 카톡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이 어떻게 격리해야 하는지 상세한 안내가 전달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하지만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지 동사무로 향했는데... 아이쿠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
1. 보건소 통지 문자
2. 입금받을 통장 사본
3. 신분증은 말하지 않아도 필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다행스럽게 요즘은 핸드폰에서 캡처해서 보내주니 다 출력해 주긴 하더군요. 편리한 행정처리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출력해서 챙겨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럼 헛걸음하시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신청 시 주의사항

생활지원비 신청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코로나 격리해제문자는 양성 통보 문자 또는 본 안내 문자로 갈음함. 절대 안내 문자를 삭제 금지.
•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 이후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나 3개월 정도에 시간이 소비됨.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됨. (현재 가구 내 확진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시 주의사항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 유급 휴가를 받으시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확진은 아니지만 육아를 담당하시면 지원금 대상이 되나 그런 경우에는 공동 격리자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이들은 고열 증상만 있는데... 주의에 보면 자연 치유되는 과정도 힘들거니와 이후에도 후유증도 있더라고요. 부디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필품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니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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