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이란 더 이상 보신탕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보신탕 문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전폐업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안내해드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양식을 제공합니다.
 

개 식용 종식법과 보신탕 문화의 종말

 

2024년 복날 일자

복날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내는 삼복을 통틀어 말합니다.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은 열흘 간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초복 : 양력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음력 2024년 6월 10일)
  • 중복 : 양력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음력 2024년 6월 20일)
  • 말복 : 양력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음력 2024년 7월 11일)

보신탕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기원전 676년부터 복날을 만들어 개를 잡아 열독(熱毒)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개 식용 종식법

 
하지만 지금은 어릴적 볼 수 있었던 많은 보신탕(개고기) 집은 사라졌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개 고기를 먹는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개 고시 대신에 땀을 흘리면서 먹을 수 있는 해신탕, 한방 오리백숙, 능이백숙, 옻닭, 삼계탕, 장어구이, 육개장, 민어, 추어탕, 설렁탕, 용봉탕, 전복죽, 흑염소 등이 복날에 먹을 수 있는 이열치열 보양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계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개를 도살하거나 먹기 위해 사육하거나 유통 및 판매시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3년 유예 기간이 있으니 2027년 부터는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행위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뒤에서 은밀하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신탕이란 간판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 보신탕 집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결국 법은 만들어져도 도살되어야 하는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개 식용 종식법

도살되는 개도 슬피지만,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어 버리는 사람도 막막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 사육 농장 및 음식점을 하는 분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지만 평생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이 사라졌으니 다른 무슨 일을 할지 고민스러운 기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 식용 종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피해를 입는 개 사육농장 주인 및 도축 및 유통하는 상인 그리고 음식점 가게입니다.

생계가 달린 만큼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 쓴 리플릿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리플릿 PDF 다운로드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리플릿.pdf
0.20MB

 

개 식용 종식법에 신고서 제출

제출기간: 신고서의 경우 2024.02.06.~05.07. 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는 02.06.~08.0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부과 되니 기간 안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제출내용

신고서에는 농장과 영업장 명칭 그리고 주소와 운영 현황등이 기재 되어야 하며, 이행계획서에는 폐업 예정일과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서류 접수처는 농장 및 영업장이 위치하는 관할 시군구 소관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예시

증빙자료 예시
공통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개 사육농장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도축
유통업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식품
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개 식용 종식법 신고 서류 양식 모음

[별지 제1호서식]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hwpx
0.04MB
[별지 제2호서식]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hwpx
0.04MB
[별지 제3호서식]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hwpx
0.04MB
[별지 제4호서식]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hwpx
0.03MB
[별지 제5호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hwpx
0.03MB

 
2022년 8월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가 바뀌어 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보신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를 잡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또한 개고기를 안 먹지만...
그걸 꼭 법으로 막아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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