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988년 도입 이후 37년 만에 만원의 벽을 넘은 이번 최저임금 변화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회복 상황 속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 월 임금 계산 방식,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부작용을 살펴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넘어서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37년 만에 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아직도 경제 상황이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작년 대비 1.5% 인상되었는데 2021년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넘어서다

 

1.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하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 시간당 10,030원을 받도록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사장님(사용자)가 아르바이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급여를 정하게 됩니다.

 

현재 2024년에는 시간당 9,860원을 받았고, 이는 2023년 대비 8.5%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9,860원보다 1.7% 올랐어요. 돈을 줘야 하는 사장님과 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 모두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2025년은 이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액도 정해지고 합니다.

악수하는 이미지

2. 2025년 최저 월임금 = 2,096,27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2024년에는 2,060,740원에서 2025년에는 2,096,27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 40시간/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그런데 여기서 주 40시간/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주 40시간 일한다고 하면 보통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분들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렇데 들어다 보면 딱 8시간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일하고 있는 거죠. 또 유급 주휴 수당(일하지 않지만 돈을 주는 휴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209시간입니다. 그냥 복잡하니 최저시급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최저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하면... 1주일에 평균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문제는 월마다 일하는 일수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일할 것으로 보고 전체를 평균으로 나눕니다. 일을 적게 하는 2월과 많은 7월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 계산 방식: 40시간/주 * 4.345주 (1개월의 평균 주 수) = 174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209시간

 

209시간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며  209시간에는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식사 시간과 유급 휴가도 포함됩니다. 유급 주휴는 근무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로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줘야 할 돈에 주휴 수당이 붙어서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8시간이 아닌 6시간 7시간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법을 피해 다른 길이 또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3.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매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수준, 물가 수준, 경제성장률, 산업별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결정합니다.

 

4.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 소득 분배 개선
  • 내수 활성화
  • 경제성장 촉진

 

최저임금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보호하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 및 일자리 감소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업장마다 다른 적용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외줄에서 균형잡는 이미지

 

그렇다면 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거나 개인 사업을 해서 종업원을 둬야 하는 입장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입장은 서로 다르고 그 서로 다른 입장은 언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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