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2014. 8. 1. 16:05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참조하셔서 전기요금 할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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