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에 반가운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국세청 국세환급 안내 메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기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작년 수입이 18,435,000원이었는데 장려금으로 492,000원 지급되었네요.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의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환급 안내 메일입니다


귀하에게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환급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환급안내 메일은 홈택스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직원) 이메일 주소로 국세환급 안내 메일을 

           수신하였으면 법인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환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내용 열람요령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일반이용자 로그인]→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입력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그렇다면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및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혹시 장려금 지급 대상이시면서 5월에 신청을 놓치셨다면 9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http://www.eitc.go.kr를 통해 신청자 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 내년도에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 포함으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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