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시장(bull market)

증권 또는 상품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상승 시세. 여기서 BULL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이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되팔아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증권이나 상품을 사들인다.


거래총액(volume)

거래소에서 매매가 성립된 주식 총수. 일반적으로 판매 10만주, 구매 10만 주인 경우, 거래총액은 10만주라는 편도계산법으로 표현하고, 거래총액은 20만 주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왕복계산의 경우에는 특별히 매매라고 해서 구별하는데 거래총액과 매매고를 같은 의미로 상요한느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언제나 편도계산이다.


경기자극책(reflation policy)

재정 또는 금융 면에서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 면에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 정부 지출 증대, 조세 감면 등의 정책이 실시되며 금융 면에서는 금리 인하, 지불 준비율 인하, 통화 공급량 증대 등의 수단이 활용된다.


공개주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공개라고 부르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또한 상장된 회사는 공개법인이라고 한다. 공개주는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동족회사나 소수주주의 회사가 많으며 이들 회사의 주식은 소수의 대주주 손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일반인에게는 유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회사를 비공개회사, 그 주식을 비공개주라고 한다. 비공개주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공매

법률의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을 강제 집행함에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의 하나.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이며, 경매가 전형이다. 후자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과 제삼자로부터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 매각 대금 및 압류 통화 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기타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대금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의 추산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할 당시 압류할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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