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아직 내년도 최저시급(임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결과들을 보면 2021년 최저임금 결정도 7월 중순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하게되면 모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자 주장하고 싶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배팅을 하고 여론을 통해 동향을 살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7월에는 최종 마무리해서 결정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년도 시급과 임금을 알 수 있겠네요.
특별히 이번에는 어찌되었든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먼저 움직이는 주가의 경우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도 살 사람은 살고, 돈을 잃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구는 정말 치열한 전투의 장입니다.
그 속에서 나누고 배려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종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 받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 우기는 것만 보도가 되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년도 |
시간급 |
일급 |
월급 |
인상률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8시간) |
(209시간) |
(인상액) |
||||
'21.1.1~'21.12.31 |
미정 |
|
|
|||
'20.1.1~'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27%(240 원) |
19.7.12 |
19.8.5 |
'19.1.1~'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820 원) |
18.7.14 |
18.8.3 |
'18.1.1~'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1,060 원) |
17.7.15 |
17.8.4 |
'17.1.1~'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440 원) |
16.7.16 |
16.8.5 |
'16.1.1~'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450 원) |
15.7.9 |
15.8.5 |
'15.1.1~'15.12.31 |
5,580 |
44,640 |
|
7.1%(370 원) |
14.6.27 |
14.8.4 |
14.1.1~’14.12.31 |
5,210 |
41,680 |
|
7.2%(350 원) |
‘13.7.5 |
‘13.8.2. |
'13.1.1 ~'13.12.31 |
4,860 |
38,880 |
|
6.1%(280 원) |
'12. 6. 30. |
'12. 8. 1. |
'12.1.1~'12.12.31 |
4,580 |
36,640 |
|
6.0%(260 원) |
'11. 7. 13. |
'11. 8. 1. |
'11.1.1~'11.12.31 |
4,320 |
34,560 |
|
5.1%(210 원) |
'10.7.3 |
'10.8.3 |
'10.1.1~'10.12.31 |
4,110 |
32,880 |
|
2.75%(110 원) |
'09.6.30 |
'09.8.3 |
'09.1.1~'09.12.31 |
4,000 |
32,000 |
|
6.1%(230) |
'08.6.27 |
'08.7.23 |
특히나 언론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살펴 보기 보다는 그냥 누가 얼마 질렀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에 대한 이유나 해설은 없습니다.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독자들은 판단을 해야 하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경쓰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상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왔고, 근로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외치고, 사용자는 인건비가 인상되서 더 이상 기업이 버틸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기업이 다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뒤에 숨어서 묻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 논쟁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기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어떤 언론에서도 아래의 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난 뉴스(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6. 12.자로 공포됨(2019. 1. 1. 시행))라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뉴스를 다룰 때는 최소 2024년까지는 꼬리표처럼 따라 다녀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금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여유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그런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 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20년의 기준을 살펴 보면
복리후생비의 경우(209 x 8,590원) x 0.05 =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식대비로 13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면 130,000원 – 89,766원 = 40,234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09 x 8,590원) x 0.2 = 359,062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이렇게 매년 산입하는 수치는 변동이 되어 최종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이미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주는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다만 작은 기업과 일반 자영 업자의 경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노조를 결성하여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아닌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최저임금위원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 사람이 맞는지가 먼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도 끊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대표가 있는지...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가며 임금을 주는 사장님을 입장을 대변할 인물은 있는지... 그리고 내년을 예측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끌 공익위원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은 '파행', '의견충돌', '집단퇴장' 뿐입니다. 어찌 보면 국회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는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를 위해서가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기업을 국가가 나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상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곳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아우성이니 규모가 안되는 기업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처럼 지역상품권에 보조하여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에도 조금이나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면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예측해봅니다.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최초 제시했던 인상률에서 최종 결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조 제시는 이제는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그냥 질러 놓고 보는 의미 없는 숫자 놀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쏟아지는 기사들이란...
2021년 최저시급(임금) 예상 금액
제가 최저임금위원은 아니지만 이미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급 만원시대(상징적 의미)를 2024년까지 끌고 간다고 계산하면 매년 353원 정도의 인상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도표처럼 움직이겠네요.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시급(안) |
8,943 |
9,296 |
9,649 |
10,000 |
최저임금 |
1,869,087 |
1,942,864 |
2,016,641 |
2,090,000 |
자 그럼 7월 중순쯤 결정되는 최저시급을 보면 위의 도표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네요.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해 아무 쓸데 없는 소리만 늘어놨습니다.
'아는 만큼 번다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잊지말고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0) | 2021.05.04 |
---|---|
무료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0) | 2021.03.31 |
포항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기 (0) | 2021.01.28 |
비정규직에 대한 단상 (0) | 2020.07.12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 지역 상품권으로 수령 완료 (0) | 2020.06.14 |
농산물 꾸러미 도착했어요. (0) | 2020.06.13 |
재난 긴급 생활비 이의신청 이후 적합 통보 받았어요 (0) | 2020.06.08 |
정부 재난 지원금 인터넷 접수 문자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