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 돈 버는 방법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새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은 기본이다.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면 분양가 이상의 재산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아파트 당첨만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우대도 매력적인 요소다. 


예전에는 청약통장하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로 구분되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통장으로 통합이 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쳐 놓은 통장이다. 청약통장 하나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모든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 이미지출처 : https://cdn.pixabay.com/photo/2016/11/21/15/09/apartments-1845884_960_720.jpg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미성년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50만원 사이에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이때 팁이라면 가장 적은 금액 2만원을 자동이체 하고 나중에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에 맞춰 입금하면 월 부담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

구분

 청약 가능 전용 면적

 85㎡

 102㎡

 135㎡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가입이 가능하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다.


1인 1계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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