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노후 자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해 보기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알아 보기 위한 퇴직금 계산기
누구나 퇴직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퇴직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셀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휴가 및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 엑셀 파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회사, 가게주인 등등)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자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퇴직급여 대상이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를 통해 부당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상담 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꼭 이용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총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퇴거를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 먼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기입합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금을 제하기 전의 모든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 | 근로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17.6.16~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7.1~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8.1~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9.1~2017.9.15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2. 3개월간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연간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위 금액을 가지고 이제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으로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식으로 쓰게 되면 1일 평균임금 = (A+B+C) / 92일
1일 평균임금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계산해 보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 31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다면 퇴직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 365일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고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나 국세청에서도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엑셀 파일 다운로드
저의 경우 아래 엑셀 파일을 가지고 메일 얼마나 퇴직금이 쌓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날짜로 알아서 계산해 준답니다. 출생 연도를 넣으면 만 나이와 입사일을 입력하고 임금과 급량비를 넣어주면 시급이 얼마이고 몇 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얼마 나오는지 연차가 며칠 남았는데 연차 수당은 얼마나 받게 될지 대략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나의 사표 처리하는 그날 예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대략 나오게 되니 엑셀 파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엑셀 파일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 이름, 출생년도, 입사일, 임금, 급량비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 기준일자는 오늘 날짜로 변경되는데요. 미래의 퇴사 날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 녹색 부분의 숫자를 변경하면 초과근무 및 연차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초과근무 8시간 할 경우와 휴가가 15일 남았는데 안 쓰게 되면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해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날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실제로 일을 그만둔 날을 말합니다.
- 최종 3개월은 퇴직일을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 경조비와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은 빼지만 세금을 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하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별 서류 안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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