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 하기

http://myhome.lh.or.kr


LH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전국공사 진행현황등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LH공사의 다양한 분양정보 및 임대 청약 시스템을 확인해 보실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여러가지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 듯 합니다




아파트 청약

www.apt2you.com


금융결제원과 일반은행이 인터넷 청약 창구를 단일화 했다. 청약결과와 당첨여부 뿐만 아니라 분양시세 부동산뉴스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지를 확인하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마친 고객은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인터넷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선 '청약센터->청약접수->주택청약신청->청약'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원하는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를 조회하는 기능도 갖췄으며, 순위 자격자가 당첨될 때까지 인터넷 청약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열쇠Pixabay로부터 입수된 Photo Mix님의 이미지 입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분양 차이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도심에 직접 집을 짓고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부터 분양 또는 임대까지 책임지며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크게 분양, 공공임대, 장기임대로 나뉩니다. 

전체 보금자리주택 중에 분양주택 30∼40%, 장기임대주택 15∼25%, 공공임대주택 10∼20%를 짓게 돼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세 가지로 임대 방식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수요자가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는 주택입니다. 청약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임대 형식으로 살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10년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차료를 내고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처음에 초기 지분금 30%를 내고 살면서 나머지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m² 이하로 공급되며 처음에 적은 돈을 내고도 10년이 지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임차료도 수선유지비, 화재에 대비한 보험료 등을 합한 수준이어서 민간의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 협의해 미리 분양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특별공급 항목에 대해 자산기준과 보유자동차 가격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공공분양주택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전용면적도 60m²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청약 대상도 월평균 소득이 작년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50m² 이하 규모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시프트)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길게는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처음 입주할 때 임차료를 전세금 형태로 한목에 내기 때문에 입주 후 매달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되는 주택 크기도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다양합니다. 청약 방식도 가점제로 통일되어 서울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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