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중에서 본인부담경감금으로 신청하기
차상위 지원하기
차상위 지원하는 것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 앞에서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는 주는 것 착실하게 받는 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소득 사기 치면서 받는 사람이 나쁜 거죠. 또한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쇼설커먼스 이곳 저곳 다니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어진 혜택 잘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존심은 개에게나 주세요. 대형 마트에서는 찍힌 가격 다 내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흥정해서 깎는 것 보다 차상위 지원이 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범위가 넓어 신청 가능한 본인부담경감금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신청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상위 신청하기 위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로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94,942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부담경감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난치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했던 범위가 왜 넓은지 모르겠다고 하겠죠.
차상위 중에서 본인부담경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꼭 본인이 질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8세 미만 자녀들이 차상위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대주는 차상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18미만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차상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말입니다.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알아도 잘 안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런 것으로 차상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해서 접수 받았습니다.
여러 혜택이 있지만 제가 지금 받는 것은 핸드폰 요금 할인입니다. 10500원이죠. 가족은 다 할인 되기에 저와 아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핸드폰이 없죠. 그리고 전기료 2천원 할인, 가스비 12% 할인 받습니다. 양곡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병원에서 내는 돈이 저렴합니다.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50% 정도 감면되는 것 같습니다. 5천원 나오면 2천 오백원 내는 식이죠. 약국에서는 이것 저것 약이 많아도 500원 나옵니다. 카드로 계산하기가 민망하죠.
최저생계비의 120%라면 당장 차상위 신청하세요. 직장건강보험료를 계산해도 본인이 들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받기 위해서도 차상위 신청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핸드폰 요금 감면만 해도 1년 10,500*12=126,000입니다. 아내랑 합치면 년 252,000원입니다.
이정도면 재래시장에서 꼬부랑 할머니랑 몇 백원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한번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경감금으로 차상위 신청하러 왔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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