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월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세월호로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지만 5월은 가정의 달로 많은 돈이 지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긴 연휴가 허락된 2014년도 이지만 세월호로 인해 한쪽은 여전히 쓸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하나 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도 돌아 와서 5월 신청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부양자녀, 배우자가 있는가? 만일 없다면 연령이 60세 이상인가?

2. 1년간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단독 가구일 때 1,300만원, 혼자 벌때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현재 무주택이거나 본인 주택이라면 6천만원 이하인가?

4. 재산은 1억원 이하인가?


모두 YES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단, 위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것 저것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알아서 걸러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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