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2014. 5. 15. 22:18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금전·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08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34만원(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긴급지원 절차
신청기관
-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참고사이트
- www.mw.go.kr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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