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지원 종류별 지원내용
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08만원(4인기준)6회
의료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4만원(4인기준)6회
부가
급여
교육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지원 절차

긴급지원 절차


신청기관

- 시, 군, 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참고사이트

- www.mw.go.kr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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