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0계명

신용카드의 폐해,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신용카드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주머니 사정에 맞게 써라 :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출금이나 다름없어 소득수준에 맞게 써야 한다. 과다한 쇼핑, 증권투자 등 건전하지 못한 소비나 투기목적으로 카드에 손대는 것은 위험하다.

쓰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없애라 :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폐기하는 게 좋다. 남의 권유로 마지못해 카드를 여러 장 만들었더라도 지갑에는 꼭 사용해야 할 12장만 넣어두는 것이 좋다.

카드연체시 사채업자를 찾지 말라 :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이를 갚기 위해 연체대납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선 안 된다.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나 나중에 갚으면 신용불량에서 풀린다. 고리의 사채업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부른다.

현금서비스를 자제하라 : 현금서비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면 비싼 수수로 이자도 부담하게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액도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카드발급 여부를 확인하라 : 자녀가 잠시 아르바이트하면서 정식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사가 자녀의 소득 등을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신용정보업자에게 소액의 수수료를 주면 자녀들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려울 땐 부모나 금감원에 연락하라 : 미성년자 등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은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나 소비자 보호단체, 금감원 등과 상의해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분실도난 카드는 쓰지 마라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당한 채권추심은 신고하라 : 카드사가 연체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전화로 독촉하거나, 가족 등을 협박하면 내용을 녹취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라. 당국이 카드사에 적절한 조치를 내려준다.

카드는 빌려주지 말라 :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소유자는 반드시 본인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사고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카드 이용을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상호를 꼭 확인하라 : 신용카드 결제 서명시 매출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표와 실제 상호가 다를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청구되는 수가 있다.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한국에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손혁덕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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