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장증권 담보비율 140%에서 130%로 신청하기
주식 담보비율 140%에서 130%로 한시적 허용
10월 7일에 9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금리 인상에도 견조한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투심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엄청난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천절이 한국 주식 시장을 살렸다면, 이번 한글날 대체 휴일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세종대왕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도해 봅니다.
아무튼 살얼음판을 걸어 다니는 기분이 요즘장에는 주식 신용 거래로 인해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만일 대폭락장이 연출된다면 아직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장에서 다시 한번 반대매매를 걱정해야 하는 10월의 2주 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용담보 140%를 꼭 지키지 않도록 증권사별로 자율도를 허락해 줬는데... 결국 이번에도 금융위원회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따라, NH투자증권에서도 신용공여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여 실시합니다. 하지만 사전 동의 고객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 유예
■ 현행 : 담보부족발생(T), T+1일 추가담보 요구, T+2일 반대매매
■ 유예 : 담보부족발생(T), T+1일 추가담보 요구, T+2일 반대매매 유예, T+3일 반대매매
※ 사전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담보비율 130% 이상인 경우에 적용
※ 담보비율 130% 판단 기준 : 영업일별 ①담보배치완료(16시경) 또는 ②23시59분 기준으로 130% 이상 유지 계좌
■ 사례 예시 (사전 동의 고객 가정)
1) 담보부족일(T)일 담보비율 130%이상, T+1일 담보비율 130% 이상 → T+3일 반대매매 (1일 유예)
2) 담보부족일(T)일 담보비율 130%이상, T+1일 담보비율 130% 미만 → T+3일 반대매매 (1일 유예)
3) 담보부족일(T)일 담보비율 130%미만, T+1일 담보비율 130%이상 → T+3일 반대매매 (1일 유예)
4) 담보부족일(T)일 담보비율 130%미만, T+1일 담보비율 130%미만 → T+2일 반대매매 (현행과 동일)
온라인 신청방법
* QV HTS :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대차 → 반대매매 유예 서비스 신청 (화면번호 8210)
* QV MTS : MY·고객센터 → 개인정보/서비스 → 서비스 신청/변경 → 반대매매 유예 신청
* NAMUH HTS :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 → 반대매매 유예 서비스 신청 (화면번호 8210)
* NAMUH MTS : MY·고객센터 → 개인정보/서비스 → 서비스 신청/변경 → 반대매매 유예 신청
■ 동의 신청 방법 : 영업점(고객지원센터 ☎1544-0000 포함) 유선신청
신용담보 교체하기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담보비율을 140%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 비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알아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담보비율을 140%까지 끌어서 투자하기보다는 200% 유지하다가 급락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반대매매당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유돈으로 투자하라고 말들 합니다.
담보비율로 고통을 받을 경우 손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좀 더 버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버티는 전락이라면 담보 교체를 통해 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면 담보비율 조절을 통해서 좀 더 버틸 수는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목마다 담보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량주가 아니라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런 종목을 통해서 신용을 받았다면 140%로 대출이 가능한 종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비율을 일부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더 호흡을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 유의사항
1. 유예동의를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담보비율 130% 미만의 고객님은 현행대로 T+2일 반대매매 실시합니다.
2. 반대매매 유예를 한 경우 T+2일(반대매매 유예일) 에도 담보부족 미해소시 해당일의 종가를 반영한 최종부족금액에 대하여 T+3일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3. T+2일(반대매매 유예일)에 T+1일의 부족금액을 장중 입금하여도 담보해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 종료 후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함)
4. 반대매매 유예를 요청하여 T+2일 반대매매 되지 않은 계좌는 T+2일 장 종료 후 140% 이상 충족되어야 반대매매 되지 않으며, 충족되지 않을 경우 T+3일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5. 담보부족 반대매매만 대상입니다. (만기 미상환 및 현금미수, 제휴대출 반대매매는 대상아님)
6. 사전 동의를 15시30분 이전 신청시 당일 담보부족 산정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7. 사전동의를 15시30분 이후 신청시 익일 담보부족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즉, 최초발생 익영업일(T+1) 15시30분 까지 동의되지 않으면 익일(T+2일)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8. 사전 동의 신청 취소는 담보부족 최초발생일 15시30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은 관리점으로 요청 필수)
9. 담보부족발생시 보내드리는 알림톡(sms등)의 최종요구일은 동의(신청) 사항 자동으로 반영하여 발송됩니다.
10. 특별약정(예 : 유지비율 170%)계좌의 경우는 약정유지비율 -10% 이상 일경우 적용됩니다.
11. 지분성 대주주 대출 계좌의 경우는 본 유예 관련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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